2025년 현재,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겸직 가능 여부부터 월급 산정 기준, 각종 활동비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 국회의원은 장관 겸직이 가능한가?
- 겸직 시 월급은 어떻게 받을까?
- 기타 수당과 활동비는?
- 2025년 겸직 사례로 보는 실제 적용
국회의원은 장관 겸직이 가능한가?
네, 현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임명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정부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공무원 직을 말하며, 헌법 제86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겸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겸직 시 월급은 어떻게 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직책 중 더 높은 보수 하나만 받게 됩니다.
- 국회의원 보수(2024년 기준): 연 약 1억 5천만 원 (월 약 1,200~1,300만 원 수준)
- 장관 보수(2024년 기준): 연 약 1억 3천만 원 (월 약 1,100만 원 수준)
두 직책을 겸하는 경우, 이중으로 월급을 수령할 수 없으며,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보수만 선택적으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 보수가 더 높기 때문에, 겸직 시 국회의원 보수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타 수당과 활동비는?
국회의원과 장관은 단순한 월급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공적인 활동비와 지원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의원실 운영비, 비서 및 인턴 인건비
- 장관: 관용차 및 수행 인력, 공식 해외출장비, 부처 활동비, 비서관급 보좌관
그러나 이 역시 중복 지급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만 제공됩니다. 보통 주 직책 기준(즉, 보수를 받는 직책 기준)에 따라 지원 항목이 정해집니다.
2025년 겸직 사례로 보는 실제 적용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국회의원이자 장관으로 활동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 모두 국회의원 보수 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활동비는 소속 부처 기준에 따라 제공되었습니다.
즉, 월급은 국회의원 기준, 업무 관련 지원은 장관 직책에 맞춰 분류되는 식입니다.
요약 정리
-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
- 월급은 두 직책 중 더 높은 보수 하나만 수령
- 활동비 및 지원금도 중복 없이 선택 직책 기준으로만 지급
- 2025년 기준 국회의원 보수가 일반적으로 장관보다 높음